‘5인 미만’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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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5인 미만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으로까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1인 소상공인 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보험 30%·산재보험료 50%
부산시, 3년간 지원 사업 시행

접수기간은 28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연중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기준보수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는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20~5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기준보수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조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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