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구역 뺏지 마” 어촌계 김 양식업권 두고 갈등… 해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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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 한 어촌계에서 양식장 어업권을 두고 어촌계원이 어촌계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어촌계원은 어촌계장이 다른 어촌계 소속인 사람에게 어업 면허를 불법으로 임대했고, 이와 같은 방식의 임대로 자신의 양식장 면적도 축소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은 어촌계 정관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고 맞섰다.

강서 송정어촌계 계원이 계장 고소
어업 면허 불법 임대 등 피해 호소
계장 “정관 따른 적법 조치” 반박

1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강서구 녹산동 송정어촌계 계원 A 씨는 송정어촌계장 B 씨를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서 A 씨는 B 씨가 2004년부터 송정어촌계원이 아닌 녹산어촌계 계원 두 사람에게 김 양식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수협에 자신이 직접 어업 활동을 한 것처럼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양식업권은 임대나 임차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A 씨는 “김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배, 앵커, 망 등 각종 장비가 필요한데 B 씨의 경우 아무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B 씨가 다른 어촌계원에게 면허를 임대하고 수익을 창출해왔지만 수협에는 자신이 직접 어업 활동을 한 것처럼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A 씨는 다른 어촌계원도 이와 같은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송정어촌계로부터 위탁받아 13㎡ 면적의 양식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7월 B 씨가 다른 어촌계원의 양식업 신청을 이유로 A 씨의 면허 면적을 2만 ㎡ 규모로 축소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 씨는 “갑작스러운 통보로 5000만 원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양식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계원 역시 다른 어촌계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법 임대 때문에 진짜 양식업을 하는 나와 같은 어촌계원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B 씨는 고소 내용에 대해 ”임대가 아니라 어촌계 정관에 따른 동업계약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관련 서류로 입증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양식장 면적 축소 또한 다른 계원의 신청이 있어 어촌계 대의원회를 통해 애초에 A 씨가 출자한 면적만 사용하도록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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