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예인선 운항 6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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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바다에서 만취 상태로 선박을 몰던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경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북항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선장 A 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북항으로 입항하던 선박이 관제에 응하지 않는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A 씨에게 해상 정박을 명령한 뒤 현장에 출동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당시 예인선에는 승선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운항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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