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9수·이재명 재수" 유시민,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고발당했다.
1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다"고 언급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며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와 비슷하게 약 300명이었고, 사법연수원 33기부터 1000명 이상의 합격자가 나왔다.
이에 법세련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에도 유 전 이사장은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이사장 같은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매우 강하다"며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