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방역 Q&A] 가족 확진됐는데 등교하나요? 미접종자는 ‘7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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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2일 전국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됐다. 부산지역은 ‘전면 원격수업’ 4개교를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 90% 이상이 정상등교를 하거나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학 첫날을 맞았다. 학부모들은 학교 현장의 감염 우려에다 잦은 방역지침 변경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등교 지침과 검사 기준 등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동거 가족이 확진됐는데 학교에 가려면?

A.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달 1일부터 관련 지침이 바뀌었지만 학교 현장은 ‘접종자(2차 접종 뒤 14~90일 내·3차 접종 등)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 격리’라는 기존 지침이 13일까지 유지된다.

학교, 13일까지 기존 지침 유지
14일부터 접종 상관없이 등교 가능
학원·독서실은 이용 제한 없어
확진·격리자 ‘출석인정결석’ 처리
시험기간 출결, 증빙자료로 인정

이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학생과 교직원은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이어서 등교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7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여서 등교할 수 없다.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 이상은 학교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이용에 제한이 없다.

Q. 동거 가족 확진 때 검사 기준은?

A. 학생·교직원의 검사도 일반인 기준과 마찬가지로 ‘3일 내 PCR 검사, 6~7일 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특히 교육당국은 동거 가족이 확진됐을 때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13일까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이후 자가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해, 양성이면 다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2시간 동안 외출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가능 여부는 사전에 병원 측에 문의하는 게 좋다.

Q.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출석 인정은?

A. 확진자나 격리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안 받았지만, 두통·발열·오한·인후통 등 의심증상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며, 추후에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상관없다.

확진자나 격리자가 대면수업과 똑같은 수업을 원격으로 집에서 듣더라도 ‘출석’이 아닌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학급 단위 이상으로 다함께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Q.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는?

A.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확진 통보 문자메시지만 담임선생님에게 보여주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중간·기말고사 기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학교를 못 갔다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시험기간 출결의 경우 의료기관 검사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결석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받을 수 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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