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가 14억 아파트 매입 국토부, ‘이상거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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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어린이가 부산의 한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뽑아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족한 전담조직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고가주2택 거래 7만 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편법증여받아 부산의 한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로 볼 때 5억 원이 의심되는 거래이고 나머지는 개인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 확실하게 위법이 의심되는 것은 5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부산의 한 법인은 지역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자금으로 빌린 30억 원의 일부를 사용했다.

이들 위법의심거래는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성동구, 경기 분당, 서울 송파구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대구 남구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들 위법의심거래 중 법인 명의신탁과 불법전매 등 6건을 경찰에 통보한다. 또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2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국세청이 탈세여부를 조사한 뒤 과징금 등을 추징한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은 금융위·행안부에 통보하고, 계약일 거짓신고 등 1339건은 지자체에 알려 후속조치를 요청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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