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비밀 누설 혐의 부산 경찰 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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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간부가 접수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산의 한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정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접수된 진정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B 씨와 전화 통화 등을 하면서 수사 관련 사실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경정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경정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될 만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A 경정은 “사건 당사자가 수사 진행이 늦다며 민원을 넣어 면담을 하고 상황을 설명해줬다”며 “경찰이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당사자들 간의 사건이고, 면담과 같은 민원인 응대는 경찰의 의무”라고 말했다.

안준영·나웅기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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