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사업, 민간 이윤 10%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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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된다.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
제2 대장동 사태 방지 목적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다.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정했다. 이는 부동산업 평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11%인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윤율 상한을 넘는 민간의 이익은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생활편의증진 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정했다.

지방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도 강화된다. 도시개발 사업 중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대상은 현재 구역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만㎡ 이상까지 확대된다.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총 562개로 이 가운데 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는 22개, 50만㎡ 이상은 107개다.

이번 개정안의 예고 기간은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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