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로 대금 결제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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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 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례 보증을 15일부터 실시한다. 특례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진행한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기업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간접 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지원 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85%)보다 10%포인트(P) 높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에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내린다. 기존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은 보증만기가 도래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어 국제 사회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며 해당 지역과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앞서 7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 원)을 통한 융자 제공,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결정했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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