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4950만 원 수뢰 혐의 등 대법원, 31일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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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31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선고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4200여만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 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 원으로 줄였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유 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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