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산 직원 5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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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수사 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착수했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신병 처리 대상자는 붕괴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올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산 관계자 외 다른 입건자 중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병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붕괴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으로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자들은 동바리 미설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과실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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