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 30년 만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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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이 약 30년 만에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청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앞장서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 결과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허용기준, 이동소음 규제 지역 관리 등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1993년 설정된 배기소음 허용기준의 강화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105dB(데시벨)인 현행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을 배기량에 따라 86~95dB로 강화한다.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 95dB,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 기준 105dB은 옆에서 지나가는 기차 소리 수준으로, 웬만한 굉음 유발 이륜차를 단속할 수 없었다.

해운대구청, 靑 국민청원 계기
배기량 따라 86~95dB로 개편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적용될 듯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FTA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개선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환경부는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한다. ‘내연 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등의 굉음 피해는 해운대를 포함한 부산에서 계속 제기됐다. 특히 여름철 해운대는 달맞이고개,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주변뿐만 아니라 마린시티, 그린시티 일대 등에서 과도한 소음에 시달렸다. 이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지난해 9월 ‘오토바이와 자동차 굉음의 법적 소음허용기준을 낮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려 1만 명 이상 동의(부산일보 2021년 10월 18일 자 2면 등 보도)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중구, 대구 서구 등 전국 15개 기초지자체와 연대해 ‘차량 소음허용기준 법령 개정 요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부도 이번 소음허용기준 강화 배경에 대해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소음 문제가 심각하지만, 허용 기준이 높아 근본적인 규제가 힘들었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단속뿐 아니라 차량 제조 과정부터 엄격한 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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