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조차장 정화’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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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4배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부산역 조차장 부지에 대한 정화 작업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시작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코레일이 책임을 회피하려다 정화 작업만 1년 6개월 넘게 늦췄다고 비판한다.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 따르면 이들은 올 4월께 부산역 조차장 오염토지 1077㎡ 중 코레일 소유인 170㎡에 대한 정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KR)도 이달 오염토지 중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국유지 정화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코레일
결국 중구청 행정명령 수용
이르면 상반기 중 작업 착수
환경단체 “시민만 피해” 비판

부산 중구청은 1년 반 전인 2020년 8월 코레일과 KR에 부산역 조차장 오염토지를 정화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레일은 해당 부지에 대한 정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부산일보 2021년 2월 8일 자 8면 보도)됐다.

부산역 조차장의 심각한 토양 오염은 2018년 부산 중구청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어 2020년 6월 코레일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오염 예상 면적 1077㎡ 부지에 지하 6.5m까지 오염 물질이 침투된 것으로 추정됐다. 석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의 총량을 의미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를 4.2배 초과한 8554mg/kg이 검출됐고, 발암물질인 납도 기준치의 1.6배인 1159mg/kg이 검출됐다.

코레일은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끝에 결국 구청의 행정명령을 따르게 됐다. 지난해 11월 코레일과 KR은 토양오염이 확인된 부지 중 코레일 소유인 땅은 코레일이, 해수부 등 국가가 소유한 땅은 KR이 정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환경단체는 공공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오염부지가 방치되면서 정화만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코레일은 행정심판까지 제기하며 책임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행정력 낭비에다 오염부지는 1년 6개월 넘게 방치됐을 뿐이다”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부산 시민이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KR 정화 예산이 16억가량 드는데, 함께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예산 확보를 돕느라 늦어진 것이지 정화 책임을 회피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올해 안에 정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용역 발주가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늦어도 4월께 용역을 발주해 정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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