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품 제조·허위 광고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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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식품 제조와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
가공 때 공업용 에탄올 사용도

부산 남구의 한 업체는 식품에 쓸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사진)을 식품 추출 가공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영도구 한 업체의 식품 원료에서는 쇳가루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관외 지역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경기도, 충남, 전북 등에 본사를 둔 5개 업체는 일반적인 액상차에 의약품인 한약 이름을 붙여 온라인으로 팔다가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에서 환 제품을 만들어 판 무신고 업체도 단속됐으며, 통풍·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제품을 광고·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해당 위반업소를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나 위해식품 등을 제조한 업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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