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각지대 현장’서 50대 인부 추락사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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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철거현장 옥상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변은샘 기자 iamsam@ 지난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철거현장 옥상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변은샘 기자 iamsam@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명백한 산업재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비껴간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가 잇따르면서 '위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10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딩 철거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10층(40m) 높이 건물의 옥상에서 철근 해체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한 A 씨를 동료들이 목격해 119에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산진구 양정동 철거 공사장

50인 미만 사업장 탓 적용 배제

“산재, 소규모 현장 더욱 취약”

노동계, 안전관리 점검강화 촉구


부산진구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A 씨는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던 도중 비계의 연결부 구조물에 발이 걸려 추락했다. A 씨가 추락한 지점은 비계와 건축물 사이 너비 540mm의 좁은 공간이다. 사고 당시 건축물과 비계 사이 추락방지망은 설치돼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노동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사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이 곳은 예외다. 이 사업장 인원은 20여 명으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 2년간 유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재 사망 사고 대부분은 ‘법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의 산재 사망자 45명 중 39명(87%)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노동계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노동권익센터 박진현 주임은 “이번 사고는 사전에 추락방지망 등 안전조치만 했어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일용직 노동자 비율이 높고 안전조치가 미흡해 산재에 더욱 취약한데 법 적용에서는 배제돼 안전을 외면하기 쉽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철거현장 옥상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부산경찰청 제공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철거현장 옥상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부산경찰청 제공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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