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돋보기] 재테크의 시작, 중개형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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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 근 한국투자증권 동래PB센터 팀장

지금 내게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에 연간 2000만 원씩 한도를 다 채우고 연금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700만 원을 넣을 것 같다. 추가로 여유가 되면 연금에 세액공제 한도 1800만 원을 채울 것이다. 위 방법들은 필자가 실제로 당사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추천해주는 가장 초보적 재테크 방법이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 등을 통해 유지 비용을 최소화시킨 다음 중장기적인 여유자금 투자를 통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모건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 을 통해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가장 먼저 투자하고 싶은 ISA중개형 제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

ISA중개형은 절세방법 중 가장 간단하게 많은 자산을 제약없이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실명 확인만으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절세 계좌들이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장기간 유동성과 편입상품이 제한되는 것에 비해 ISA 중개형은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비과세 200만 원과 초과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좌 안에는 해외상장 주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품들을 편입시킬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까지 최대 1억 원 납입이 가능하며 미리 개설을 해놓으면 2~3년 후에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 4000만~60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라도 일찍 가입을 해놓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도 과세가 되면서,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500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0%가 과세되지만, ISA에서는 양도, 환매에 따른 투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올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내년이 되면 4000만 원까지 비과세 또는 9.9% 분리과세를 받으면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ISA 계좌를 통해서 ELS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 수많은 절세혜택들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절세혜택 계좌가 생겨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좋은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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