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로사 고 이종찬 경감 공무상 사망 인정 ‘순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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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도 쉬지 않고 근무하다 지난해 2월 뇌출혈로 안타깝게 숨진 부산경찰청 소속 고 이종찬(당시 36세) 경감이 공무상 사망이 인정돼 순직 처리됐다.

부산경찰청은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이 경감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순직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감은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께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병원 치료 중 한 차례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다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 달 17일 끝내 숨을 거뒀다.

2019년 2월부터 부산 중부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한 이 경감은 관할 지역에 집회와 행사가 많아 주말에도 현장을 찾는 등 쉼 없이 일했다. 업무에 충실했던 그는 평소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컸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주변에 내색을 잘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2월 초 정기 인사에서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전보 발령이 났지만, 인사가 난 지 며칠이 안 돼 쓰러졌다.

경찰대 졸업 후 2008년 임용된 이 경감은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다 2019년부터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근무 중이었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4살 딸, 3살 아들이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 경감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말 순직 신청을 했으며, 22일 오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번 순직 승인에 따라 이 경감의 유족에게는 매월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일시금으로 유족보상금 등도 지급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감에 대한 1계급 추서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순직자는 현충원 안장도 가능해 유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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