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전 ‘층간소음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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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4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28일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층간 소음 갈등과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월부터 성능 검사 결과 제출해야
검사 기관, 미달 땐 보완·배상 권고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데시벨)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으로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을 사용하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이 방식을 유지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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