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격분 ‘폭행치상’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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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도망가려던 여자친구를 건물 2층 높이에서 떨어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폭행치상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낸 B 씨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같이 죽자’며 B 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마트에 음료수를 사러 나가자’고 말하며 A 씨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따라 나가는 척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러자 A 씨는 복도에서 집 안으로 연결되는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B 씨의 집에 침입했다. B 씨는 도망치기 위해 안방 창문을 넘어 건물 2층과 1층 사이에 설치된 난간 위로 올라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를 따라가며 ‘잡히면 죽인다.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 씨는 난간에서 1층 바닥으로 뛰어 내렸고, A 씨 역시 함께 뛰어 내렸다. A 씨는 뒷꿈치 등이 골절된 B 씨의 목을 다시 졸랐다.

임 판사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범행 방법이 위험했다”며 “절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심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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