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연간 10조 원 시대’…작년 취득세의 70% 서울·경기서 징수
2021년 전국 합산 10조 9808억 원…2년 연속 10조 원 대
文정부 5년간 연간 취득세 4.1조 원 증가…“현실화 검토 필요”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주택 취득세가 10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수영구 남천 삼익아파트 전경. 부산일보DB
연도별 시·도별 취득세(주택분) 징수현황(2016~2021년). 김상훈 의원실 제공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주택 취득세가 10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 또한 4조 1000여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취득세액은 10조 980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조정·비조정지역 등에 따라 3주택까지 1~3%(4주택 이상은 4%)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에는 취득세율이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로 개정된 바 있다.
2016년 당시 6조 8754억 원이이던 주택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조 6153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 8701억 원, 2021년10조 9808억 원으로 불어나 본격적인 ‘취득세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취득세 증가는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 8736억 원이 징수됐다.
서울은 2016년 2조 2832억 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 원으로 1조 689억 원 늘었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 원에서 3조 5214억 원으로 1조 7489억 원 증가했다.
2016년 대비 취득세 증가율은 전국평균 59.7%였고, 시·도별로는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부울경 지역을 보면 부산은 2016년 4459억 원에서 2021년 6082억 원으로 36.4%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은 28.0%(2016년 1407억 원→2021년 1880억 원), 경남은 8.9%(2016년 2950억 원→2021년 3212억 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 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 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