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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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투입

경남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피해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1년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와 수출입 또는 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상환기간은 3년이다.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조건이다. 지원 조건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30% 미만 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경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이차보전(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를 보전해주는 제도)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연 4%의 이차보전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우크라 사태 관련 수출대금 10만 달러 이상 미회수 경남도내 중소기업이다.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이외에도 취급 금융기관에서 최대 1%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내 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지 하역 불가로 인한 반송화물 비용 △다른 국가에 하역·보관 중인 수출 물류 지체료 △대체 목적지 또는 대체 운송 수단으로 우회 순항하는 수출 건에 대한 물류비 등이다. 긴급 수출물류비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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