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셋값, 임대차법 시행 후 2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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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되기까지 부산지역 전세가격은 1.70%가 떨어졌는데 임대차법 시행 후 지금까지 23%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 7월 말에 시행된 임대차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하는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요구시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월세금을 5% 이상 올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R114, 문 정부 5년 조사
임대차3법 여파 전국 평균 40%↑
세종 75%, 대전 56%, 서울 47%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가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4차례의 정권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세 불안의 주요인으로 임대차3법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2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전후로 크게 갈렸다. 시행 전 3년 2개월간은 10.45%밖에 오르지 않았으나 시행 후 1년 7개월간 27.33%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정부 5년간 40.64%가 올랐다는 설명이다.

5년 동안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시로 상승률이 75.92%였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5년간 전세가격이 21.78% 올랐다.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7월까지는 1.30%가 하락했으나 이후 2022년 3월까지 23.39% 상승한 것이다.

울산은 5년간 15.33%, 경남은 12.41% 각각 올랐는데 이 역시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시행 후인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3.12%, 24.00%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R114는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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