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총리 후보자 ‘전관예우’, 깔끔히 소명·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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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앤장 고액 보수와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앤장 고액 보수와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8억 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았고, 그 이전인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역시 김앤장 고문으로서 1억 5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외환은행 인수·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사모펀드 론스타를 법률적으로 대리한 곳이 김앤장이다. 한 후보자가 받은 보수도 보수려니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당초 ‘통합 관리형’ 총리로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지금은 다른 분위기다. 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철저한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외환은행 인수 론스타 법률 고문 역할

재산 증식 등 청문회서 철저히 살펴야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관’이라는 영향력을 통해 부적절한 로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앤장은 2002~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도왔고 매각 과정도 함께한 당사자다. 한 후보자는 이 일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한 후보자는 또 지난 1년 동안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임하기도 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던 퇴직 공직자가 다시 공직으로 복귀할 때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 제한 장벽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회전문’ 인사에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분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여기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논란과 부동산 관련 의혹들도 불거진 상황이다. 7일 총리실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통신 대기업과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의 자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층 주택을 임대했다. 이 시기는 한 후보자가 청와대와 정부에서 통상 분야 고위직을 지낸 때다. 공적 지위가 사적 이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지난해에는 이 주택을 100억 원가량의 매물로 내놓기도 해서 한 후보자의 재산 규모에 대한 다양한 추측까지 난무한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7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으니 법률에 따른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공직 공백기에 축적된 한 후보자의 재산을 주요한 검증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거액의 고문료로 재산을 불린 게 맞는다면 이는 과도한 전관예우임을 부정할 수 없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여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국무총리 인준은 국회 표결이 필수지만 야당이 트집 잡기식의 정략적 계산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본인의 철저한 소명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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