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 뉴스] KCA,‘제5기 전자파 시민참여단’ 시민위원 모집 外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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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전자파 시민참여단’ 시민위원 모집 안내. KCA 제공 ‘제5기 전자파 시민참여단’ 시민위원 모집 안내. KCA 제공

◆KCA,‘제5기 전자파 시민참여단’ 시민위원 모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정한근)은 KCA에서 수행하는 전자파 측정업무를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5기 전자파 시민참여단’ 시민위원을 이달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제5기 KCA 전자파 시민참여단은 학계 전문가, 일반시민 등 9명으로 구성하며,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하게 된다.

전자파 시민위원은 KCA에서 수행하는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사업의 계획 수립, 측정절차 및 방법 개선의견 제시, 측정결과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은 만1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KCA 홈페이지(www.kca.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를 참고해 이달 20일까지 시민위원 참여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위원은 KCA 전자파 시민참여단 위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22일 KCA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후 28일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KCA 정한근 원장은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업무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CA는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을 경감하고,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진단, 영유아·어린이 시설 안전성 평가 등 ‘국민참여형’ 전자파 측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ISA,금융권 최초로 분산형 방식의 전자문서관리규정 등록증 발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금융권에서 최초로 분산형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사례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화문서를 보관해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전자화 절차를 전담기관인 KISA의 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제도이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작성은 기업별 업무환경 등을 반영하되, 전자화고시 요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KISA는 전자화문서의 신뢰성과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신청한 기업이 전자화 시설 및 체계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KISA는 분산형으로 등록을 신청한 ㈜애큐온저축은행을 심사해 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는 금융권 최초로 분산형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등록한 사례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전자화작업장 없이 은행창구에서 생성되는 계약서 등 종이문서들을 현장에서 즉시 전자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안내서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npo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이상헌 디지털진흥단장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종이와 전자화문서가 이중보관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많은 기업들이 등록된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문서 보관 효력이 있는 전자화문서 이용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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