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약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윤곽
‘코로나 긴급금융구조안’ 내주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한다. 인수위의 전체적인 코로나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안’은 다음 주에 확정된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며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 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과 금리 이차 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차주의 채무 조정 방안과 관련,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며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대변인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금융·세제지원과 함께 ‘패키지 지원안’에 담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도 거의 완성 단계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여행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손실보상법에 준해 보상된 분들 외에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