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땐 선거 범죄 수사 공백? 법조계 ‘갑론을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 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만이 선거를 비롯한 주요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건 지나친 오만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 18개 지검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들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사건은 법리가 난해하고,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사건은 은밀성 때문에 증거수집도 쉽지 않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지검 전담 부장검사 입장문
“선거사건, 법리·증거수집 난해
검사 수사 노하우 꼭 필요” 주장
일각선 “경찰 등 다른 조직 무시
오만한 시각 그대로 반영” 반박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70년간 선거사건 법리를 연구하고 수사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이러한 검찰의 선거사건 대응역량을 무력화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이날 오전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선거 범죄와 관련한 수사 공백이 집중 거론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선관위로부터 여가부 대선 공약자료 제공 사건을 고발받아 직접 수사 중이며,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0여 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법률 검토와 증거 수집을 병행해 전문 수사 역량을 발휘해 왔지만, 앞으로 이 같은 범죄들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초단기라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법은 선거로 인한 정국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하고,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선거 범죄 공소시효를 따로 두지 않고, 미국 역시 5년의 시효를 인정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선거 범죄를 제외한다면 단기 공소시효라도 없애 다른 기관에서라도 충실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법조계도 선거 수사와 관련한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법리와 범죄의 입증이 복잡한 선거 사범의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검찰의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선거나 부패 범죄를 검찰만이 제대로 수사한다는 시각은 여전히 경찰 등 다른 조직을 아래로 깔아보는 오만한 시각”이라며 “특정인 망신주기식 수사, 불필요한 영장 청구, 정권 눈치 보는 기소 등 선거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