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내달 3일 입법 종결 수순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중재안)이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소집했고, 민주당이 이날부터 곧장 ‘회기 쪼개기’에 들어가면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 필리버스터 등 저지 총력
당선인 측 찬반 국민투표 제안
선관위 “현행 규정으론 불가능”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면 5월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하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며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법사위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동원하며 막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1번 주자로 내세워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해당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찬반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이 당선인에게 국민투표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언론의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정국 돌파구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