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세율 조정은 신중”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적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상속세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생채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의사도 내비췄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
“최초 주택 구매 LTV 완화 필요
병사 월급 200만 원, 종합 고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답변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 등을 감안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 공제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상속공제가 5억 원이다.

그러나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추 후보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TV는 현재 지역과 주택가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여부에 따라 20~70%가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생초자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의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출산 직후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