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두고 변협·민변 엇갈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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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했다.

변협은 2일 논평을 내고 “법안에 민생 범죄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했다.

변협 “대형·권력 부패 수사 약화”
민변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해야”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은 고도의 수사 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대안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이 일정대로 공포·발효되면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내에 정밀하게 진상 조사해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 상당수가 묻힐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변 사법센터는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와 이에 따른 경찰 통제방안 등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 사라진다면 수사·기소 분리가 언제 실현될지 가늠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확대·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고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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