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ESS 화재에…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강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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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방지 소화 시스템 설치 추진…조사위 및 리콜명령 제도 신설

지난해 4월 6일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ESS(전기저장장치) 화재발생 당시 현장 사진. 전기안전공사 제공 지난해 4월 6일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ESS(전기저장장치) 화재발생 당시 현장 사진. 전기안전공사 제공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 강화대책’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 강화대책’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태양광발전 등과 연계해 사용되는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잇단 화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ESS 배터리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화재 소화 시스템도 설치된다. 또 화재 조사를 위한 위원회와 리콜 제도가 각각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ESS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2021년 전남 해남 등 4곳에서 발생한 ESS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배터리 제조공정 개선 △자체 소화설비 및 배기 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전날 학계와 연구기관, 공공기기관, 협회 등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제3차 ESS 화재원인 조사단’은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전남 해남(삼성SDI 배터리, 윌링스 PCS) 화재 △충북 음성((LGES 배터리, 데스틴파워 PCS) 화재 △경북 영천(LGES 배터리, 데스틴파워 PCS) 화재 △충남 홍성(LGES 배터리, 지필로스 PCS) 화재 등 총 4건의 ESS 화재사고에 대해 “화재 원인이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우선 배터리 셀의 '열(熱) 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충전율 제한 방식 규정을 보증 수명 기준으로 바꾼다. 이는 배터리 용량 설계를 보증수명 기준으로 하고, 사용자가 보증수명 용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락(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 사고 발생 시 일정 조건이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기준도 개정된다.

이 밖에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소화 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 예방을 위한 감압 배출기 설치 △주기적 안전 점검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화재사고 조사와 관련해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전기설비 재해와 관련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이밖에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ESS에 맞춘 안전기준도 추가된다.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 비(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주도로 대규모 ESS전 설치 등도 추진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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