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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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된다. 주택 양도세란 집을 팔고난 뒤 남은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 조치
다주택도 일반 세율 6~45% 적용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 이상자에는 30%P를 중과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인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1년 미만 보유주택은 70%, 2년 미만은 60%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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