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꽃마을 국유림 무단 경작 산림청 철거 명령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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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부산 서구 꽃마을 일대 무단 경작지를 철거하려 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양산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산림청이 서구 꽃마을 일대 국유림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무단 경작지를 철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꽃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들을 막고 격렬하게 반발해 결국 이날 행정대집행은 무산됐다.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 무단 경작지는 서구 서대신문 3가 산 60번지와 산 73번지 일대로, 일대 국유림 52만 7277㎡ 중 8733㎡에 달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해당 산지가 37곳으로 나뉘어 무단 사용되고 있다고 보지만 무단 경작을 하는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2020년 9월 고발 사건을 계기로 이 일대 국유림 무단 점유를 처음 인지했다. 당시 부산 서구의회 이석희 의장이 이 중 일부 산지에서 무단으로 텃밭을 경작하고 농막을 설치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산림청은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문을 수차례 게시하고 자진철거를 기다렸지만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달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 점유는 불법인 만큼 하루빨리 무단 경작지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지관리법 제44조와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나 경작이 허가되지 않은 산지를 민간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 산림청은 농막과 텃밭 철거 후 나무를 심어 무단 경작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주민들은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40여 년간 일군 땅이라고 주장한다. 한 마을 주민은 “오랜 기간 방치된 땅을 주민들이 가꿔왔는데 이제 와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기보다 주민들이 계속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산지를 임대하는 방식 등 산림청이 해결점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다음 주 중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강제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글·사진=나웅기 기자 wo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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