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때 1년간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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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10일부터 1년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금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을 중단한다. 현재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2주택자는 20%포인트(P)를, 3주택 이상자는 30%P를 더 부과하고 있다.

오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
15년 이상 보유 땐 최대 30% 공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년간 이들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집을 15억 원에 팔아 5억 원 차익이 났다면 현재는 2억 73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1년간 1억 3360만 원만 내면 된다.

또한 현재 주택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10일부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새 집 취득일로부터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그러나 10일부터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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