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바뀌었다고 돈 더 내라? 부풀린 신차 가격에 소비자 뿔났다
신차 출고 지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출고 대기 중 해당 차종의 연식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가 추가금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난 소비자들은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9일 “제조사의 불공정한 영업전략을 없애고, 계약 당시 소비자들과 약정한 금액으로 차량을 인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변동 사항만 통지하면 가능하도록 한 기업 중심적이고 불공정한 자동차매매약관을 개정하고, 제조사의 철저한 이행을 강구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회의 개선 대책 요구
“기업 중심적 매매 약관 개정을”
올해 차량 가격 평균 3~5% 인상
업계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정세 악화 등의 이유로 올해 차량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3~5% 올랐다. 특히 연식변경 모델은 디자인과 성능에 큰 변화가 없어 가격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변화의 체감도가 높다.
이런 가운데 차량 계약 후 출고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는 현대차 아반떼(2022년 4월 기준)의 경우 2022년형으로 연식이 변경되면서 제조사 임의대로 오디오 기본 장착 등의 옵션 추가를 통해 차량 가격을 약 152만 원 인상했다. 이 때문에 기존 2021년형 차량 계약자 중 일부는 인상된 금액을 강제로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그 배경으로 ‘공정위의 자동차(신차) 매매 약관’을 지목했다. 현행 약관 상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가격·옵션 변동 등의 내용을 통지하면 문제가 없으며, 제조사들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미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다는 것이다.
현행 약관 상으로는 기존 계약자가 쉽사리 계약을 파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계약자가 변동된 금액에 불만을 가져 계약을 파기하거나 출고 후 기간 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의 계약자에게 차량 인수 권리가 양도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주권은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하고 초기 계약 시 제시했던 금액 그대로 소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