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덜 내는 방안 추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더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보다 인하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 방안이 결정되면 이르면 오는 11월 배포되는 고지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정가액비율 내릴 방침
11월 배포 고지서에 반영 예정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제시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는 100% 적용될 예정이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곱하면 종부세 과세표준가 산출된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종부세 부담도 적어진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부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앞서 올 3월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에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보다 낮게 적용한다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금액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