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만난 민주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 필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박홍근 “왜곡된 부분 바로 알려야”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가 11일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싣는다. 당 대표 격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방송인 하리수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등과 공개 면담을 하면서 사실상 공론화를 통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 모두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공청회 세부 일정도 여야가 합의하고 그래서 국민께 잘못된, 왜곡된 그런 부분 있다면 반드시 바로 알려야 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센터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세부 법안을 들여다보는 의원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현재 있는 법안을 어떻게 취합해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당 지도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것들을 소속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가질 것이란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해당 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지형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