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만난 민주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 필요”
박홍근 “왜곡된 부분 바로 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싣는다. 당 대표 격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방송인 하리수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등과 공개 면담을 하면서 사실상 공론화를 통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 모두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공청회 세부 일정도 여야가 합의하고 그래서 국민께 잘못된, 왜곡된 그런 부분 있다면 반드시 바로 알려야 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센터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세부 법안을 들여다보는 의원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현재 있는 법안을 어떻게 취합해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당 지도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것들을 소속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가질 것이란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해당 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