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 최소 6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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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1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밝힌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에서 좀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윤 정부 첫 당정 협의서 결정
피해 규모 따라 ‘+α’ 지급
33조 규모 2차 추경안 요청

그는 이어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꿨다”며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최소 600만 원은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75만~100만 원(4인 가구 기준)씩 한시 지원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업황에 따라 우대 지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료, 사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어가 부담이 막중한 만큼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 지원과 동시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2차 추경을 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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