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국무회의… 36조 4000억 추경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로 1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윤 대통령 “손실 보상은 국가 의무”
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민주 “47조로 확대” 규모 쟁점화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4면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3조 원+α’보다 규모를 늘려 47조 원가량을 편성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추경 규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2조 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8조 원) 등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10조 원 이상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초과세수 53조 원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9조 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