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지나도 혼란 여전…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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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시행 100일이 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 수사로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16일 관계 부처에 6개 항목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총 “불명확한 규정, 현장 혼란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도 없어”
우선 6개 항목 시행령 개정 요구

경총은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구체적인 ‘중증도’ 마련,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관련 조문 신설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5인 이상 9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7%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의 경우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는 기업이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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