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면 경품 줄게” 건강보험료 챙긴 복지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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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복지법인이 법인 산하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인이 운영 중인 병원을 이용하면 경품을 지급한다며 호객행위를 하는 등 부정하게 10년 가량 건강보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회복지법인 A 법인을 의료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법인 설립자 대리인 B 씨는 올 2월 A 법인의 비리를 수사해달라며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에 진정민원을 접수했다.

법인 산하 병원 이용 유도하고
생필품 제공 후 보험료 수급
고발 접수한 북부경찰서 수사

해당 고발장에서 B 씨는 A 법인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노인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인 산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이용한 뒤 복지관 측에 방문증서를 제시해 이용사실을 입증하면 식용유, 휴지 등 병원 본인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것이다.

B 씨는 법인 측이 병원을 찾은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0년간 건강보험료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법인 측이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B 씨는 환자 본인부담금 대납 의혹, 가짜 환자 등록 의혹 등도 제기했다.

B 씨는 “법인 책임자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무시했다”며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감사를 요청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지난 12일 경찰청, 보건복지부, 부산시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A 법인 측은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고발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인 관계자는 “현재 법인 소유 병원은 폐원상태이고, 고발 내용을 알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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