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0만 원’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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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새 정부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인적공제 확대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해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도 인사 청문 서면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지난해 증여세 8조… 25% 증가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물론 재산 증여는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10~50% 세금을 내야 한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는 8조 614억 원으로 전년(6조 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름에 따라 앞으로 증여세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자녀 증여세 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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