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어려운 법률 용어’ 쉽게 고치자
얼마 전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 따라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인 ‘수봉(收捧)’은 ‘징수’로, ‘해태(懈怠)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 등 쉬운 우리말로 순화된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아직 법조문이나 판결문 등의 법률용어에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일부 권위적인 표현이 많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용어는 우리말이나 더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국민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여태 정비하지 못한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개정해 주기 바란다. 국회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게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해 국민이 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 각 부처 역시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인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임을 상기하자.
김은경·부산 부산진구 부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