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기록 결정에 이의 신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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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포수 유강남의 포구 실책으로 홈인하는 NC 박건우. 연합뉴스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에서도 구단이나 선수가 공식 기록원의 기록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안타·실책·야수선택 한해
구단·선수, 24시간 내 가능

17일 경기 종료 후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는 구단 또는 선수가 공식 기록원이 판단한 안타, 실책, 야수선택 결정에 한해 경기가 끝난 뒤 24시간 안에 KBO(한국야구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대상 경기는 TV로 중계된 KBO리그 경기에 한정된다.

KBO 기록위원장, 기록위원회 팀장, 해당 경기 운영위원 3명이 이의 신청 심의를 담당하며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여부를 통보한다. 이의 신청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중계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TV로 중계된 경기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4사가 매일 5경기를 중계 방송하기에 중계가 없는 경기는 거의 없다.

기록 이의 신청 제도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시행되고 있다. MLB에선 기록원의 결정에 72시간 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 단장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정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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