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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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1750원… 9월까지 연장

최근 경유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을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고시를 신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본래 5~7월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정부는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내리고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경유가격을 만약 1960원이라면 현재 지원금액은 L당 55원이다. 그런데 기준가격이 1750원으로 내려가면 지원금은 105원이 된다. 기재부는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L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사업자는 화물차 44만 5000대, 버스 2만 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척이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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