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스쿨존 사고 초등생 아직 인공호흡기 못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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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 영장 신청 검토

속보=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널목에서 신호를 위반한 학원 통학차에 치여 크게 다친 경남 거제상동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부산일보 5월 11일 자 11면 등 보도)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원차 운전자에 대한 ‘민식이법’ 적용과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17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하굣길에 사고를 당한 A(8) 군은 지금도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발생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데다, 자가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도 떼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송 때와 비교해 크게 호전된 게 없다고 한다. 안타깝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사이 가해 운전자 B(55) 씨는 사고 당일 지구대 출석 이후, 2차례 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호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일단 A 군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피해자 상태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예후에 따라 구속 여부는 물론 죄의 경중도 갈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A 군은 학교 후문 쪽 건널목에서 B 씨가 운전하던 학원차에 치였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라 건널목에 들어선 순간 노란색 승합차가 A 군을 덮쳤다.

차량 오른쪽 앞 범퍼에 부딪혀 쓰러진 A 군은 차량 하부에 매달려 120여m를 더 끌려간 뒤 튕겨 나왔다. 사고 후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던 학원차 운전자 B 씨는 2시간여 뒤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 인근 지구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당시에도 B 씨는 “A 군을 보지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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