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되나
새 정부, 하반기 법 개정 추진 세수 감소 부담이 변수 될 듯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됐는데 이를 원래 수준인 22%로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도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을 바꿔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28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면 25% 세율을 매기고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억 원 이하 18%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수조 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정부도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