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외국인 대상 단기방문·전자비자 재개
2018년 2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번 선석에 중국발 크루즈선인 마제스틱 프린세스호(14만 2714t)가 입항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루즈에서 내리고 있다. 부산일보DB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년 넘게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의 단기방문·전자비자 발급이 내달 1일 재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2020년 4월 중단 이후 약 2년 만이다.
C-3 비자는 시장조사·상담 등 상용 활동과 관광·요양·친지 방문·회의 참가 목적으로 90일 이하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전자비자는 우수인재·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 4월 잠정 정지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도 부활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별도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주의국가(Level 2) 출신 외국인은 필수 목적에 한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주의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코로나19 해외 유입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방역 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