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전세 갱신하려면 4683만 원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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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부산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다시 맺으려면 평균 4683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R114는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하면서 5%만 인상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는 시세 차이에 대한 증가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세 차이는 상승분 27.69%에서 5%을 뺀 22% 수준이다.

임대차3법 시행 후 24.5% 상승
20일 호당 전세 2억 9608만 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이다.

부산은 24.45%, 울산은 23.4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부산은 2020년 7월 31일 호당 전세가격이 2억 3738만 원이었다. 그런데 갱신계약으로 5%를 인상했다면 2억 4925만 원이 된다.

그러나 올해 5월 20일 기준으로 호당 전세가격은 2억 9608만 원이다. 결국, 전세 계약을 새로 맺으려면 평균 4683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주택가격이 더 오른 수도권은 전셋값 인상폭이 더 크다. 서울은 평균 1억 2650만 원, 경기도는 8971만 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현 정부도 임대차3법 2년차를 앞두고 서민 주거불안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 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8월이 두달간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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