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감시 시스템 미비… 갈 길 먼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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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선진화단지가 문을 연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폐수 배출 시스템이 미흡해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 서구 감천항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수산가공선진화단지가 문을 연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폐수 배출 시스템이 미흡해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 서구 감천항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수산가공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부산시가 육성 중인 수산가공선진화단지가 문을 연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 감시 시스템 미비로 최근 신고되지 않은 물질을 배출한 업체와 정화시설 소유자인 사업소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22일 부산시와 (사)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이하 입주 협의회) 등에 따르면 수산단지 폐수처리 시설에서 신고되지 않은 물질이 배출돼 부산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와 수산단지 입주 업체 2곳이 최근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수산단지에는 45개 업체가 입주 중인데, 각 업체별로 폐수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가 영세업체들이 매달 폐수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0여 억 들여 개장한지 8년

입주 업체 세척·가공 단계 폐수

현 시설로 미신고 물질 감시 못해

사업소, 업체에 과태료 책임 전가도


수산가공선진화단지는 원양어업 전용부두와 보관시설을 비롯, 냉동냉장창고 및 가공시설 단지를 두루 갖춰 수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97억 원(국비 70%, 시비 30%)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14년 개장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 때 배출하는 물질에 대한 신고도 이뤄진다. 신고된 물질 이외의 물질이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지난 4월 부산 서구청이 폐수 배출량이 많은 업체 6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문제가 된 물질을 배출한 업체 2곳과 정화시설 대표자인 사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입주한 공장에서는 생선을 세척하거나 가공하는 단계에서 폐수가 배출된다.

공장에는 폐수를 모아 검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며, 매달 나오는 폐수에 대한 검사를 영세한 업체들이 진행하기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기존에 신고되지 않은 물질 2가지가 업체 2군데서 확인됐다. 입주업체들이 내 보낸 폐수는 바로 집수조에 모여 정화시설을 거쳐 환경사업소로 배출된다. 업체 측은 “수산단지에 사업체 별로 폐수를 모아두는 시설 자체가 없어 나오는 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 방법이 없다”며 “모든 폐수가 바로 저류조로 모이는 구조인데, 이를 업체들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업소는 사업소에 부과된 과태료를 입주 협의회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입주 협의회 측은 “수산가공업의 특성상 고차 가공단계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화학 작용에 의해 새로운 물질이 발견될 여지가 많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소 측은 정화시설 운영 규정에 입주 협의회 측이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명시돼 있다는 입장만 고수해 입주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모든 사안은 업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따로 폐수 시스템 설비 개선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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