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유류세 ‘100% 감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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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등 국내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를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갑)은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LPG(액화석유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인하 폭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유가 안정 위한 특단 대책 필요”

현행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리터)당 475원, 340원 각각 부과되며,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L당 529원, 경유에는 375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다가, 이달부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현재 휘발유에는 L당 370원, 경유에는 263원이 부과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등유에는 L당 90원, LPG에는 kg당 252원을 기준으로 해서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등유는 이미 2014년부터 최대 인하 폭인 30%가 적용되어 L당 63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LPG에는 현재 L당 193원이 부과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정부도 이달부터 유류세를 기존 20%에서 30%까지 추가 인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소비자물가 추세를 꺾으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최대 100% 범위 내에서 유류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물가안정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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